2021.08.0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가 있는 유아들이 더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 근거 마련
현재 많은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일반 유치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를 위한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 법안은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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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제15조(특수학교 등) ① (…현행과 같음…) 유아(이하 “특수교육대상유아”라 한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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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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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학급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내에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학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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