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개인 소장의 문화재ㆍ미술품이 상속과정에서 급히 처분되고, 일부는 해외로 유출되면서 막대한 문화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함. 한 사례로, 최근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간송미술관이 국가보물로 지정된 금동 불상 2점을 경매에 출품했음. 이에 따라 국가보존가치가 큰 문화유산을 정부에게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문화유산 물납제도는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음. 일본은 법률상 등록된 특정 등록미술품에 한하여 상속세 물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 원고, 문화재, 역사적 문서 등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음. 이를 통해 문화유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하고, 박물관과 미술관에 전시하고 있음.
하지만 국내 현행법상 물납 적용대상은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문화재ㆍ미술품은 상속과정에서 처분 및 유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국내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유산 가치 향상을 위해서 문화재ㆍ미술품 확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처분ㆍ유출된 문화재ㆍ미술품 확보는 많은 국가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고, 상황에 따라 확보 자체가 어렵기도 함.
이에 문화재ㆍ미술품을 물납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 보존 및 관리를 통해 문화재ㆍ미술품의 가치 및 수명을 연장하고, 이를 공공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하여 국민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의2(문화재등에 대한 물납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