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문화재나 미술품 같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세금 대신 내는 '물납'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재·미술품 물납 허용
현재는 부동산이나 주식으로만 낼 수 있는 상속세를 문화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대신 낼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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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의2(문화재등에 대한 물납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및 미술범(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 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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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납
세금을 현금이 아닌 물건(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 대신 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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