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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물류 효율화와 물류전문서비스업 활성화에 대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제3자물류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두었음.
그러나 적용 기준을 전년도 제3자물류비 대비 초과분으로 한정하고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른 물류비 감소, 물류 효율화에 따른 비용감소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 활용이 저조한 문제가 있음.
한편, 코로나19 감염병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인 선박·항공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며 운임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상향시키고, 적용 기준을 전년도 대비 초과분이라는 조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물류전문서비스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4조의14).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