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중견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혜택 확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물류를 외부에 맡길 때(제3자물류)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금에서 깎아주는 비율을 높여요. 기존에는 중소기업 5%, 중견기업 3%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각각 10%, 7%로 상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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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14 제1항
변경 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5%를 세액공제함
변경 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7%~10%를 세액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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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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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자물류
기업이 직접 물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전문 물류 회사가 대신 운송이나 보관을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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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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