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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국내 산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을 비롯한 지원근거가 부족함.
최근 국내 조선산업의 경우 글로벌 발주량 증가로 인해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국내 조선업 종사자 수는 장기간의 구조조정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대폭 감소하였고 장기간 신규인력 유입 부족으로 인해 숙련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하여 향후 이들이 은퇴할 경우 대체할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추경예산 지원을 통해 생산기술 혁신 채용연계 교육의 훈련 인원을 확대하며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음.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산업기술인력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 지원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필요한 산업분야에 선제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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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