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훈련수당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에서 훈련수당을 지급할 때,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관련 조항에 '훈련수당 지원'을 명시하여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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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6.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 후
7. (현행 제6호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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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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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배우거나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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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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