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0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의 조치에 따라 온라인 등을 통한 언택트 구입으로 소비 방법이 급격히 전환되면서 비대면 판매환경에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큰 상황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비대면 시대의 주요 소비 방법 중 하나인 TV홈쇼핑 채널을 통해 영세기업의 상품을 적극 판매함으로써 홈쇼핑사업자와 영세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 지원이 필요함.
이에 TV홈쇼핑 채널사업자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상품을 소개하거나 판매하는 방송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9조의13(영세기업 상품 판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