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TV홈쇼핑에서 영세기업의 상품을 판매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영세기업과 홈쇼핑의 상생 지원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온라인 판매에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상품을 TV홈쇼핑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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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13(영세기업 상품 판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이 조에서 “영세기업”이라 한다)이 제조 또는 판매하는 상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개하거나 판매하는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추가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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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또는 법인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소득세)과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법인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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