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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등록방식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통하여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정해 놓아 외장형과 내장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경우 파손이나 분실의 위험이 크고 유실된 동물에 대한 소유자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소유자에게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소유자가 고의로 장치를 훼손하여 동물을 유기할 가능성도 있어 유기동물 발생 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등록 방식을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일원화 하여 동물등록을 통한 소유자로의 반환율을 높임으로써 제도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고자 하며,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등록방식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등록 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동물등록 방식을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일원화함(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