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발의 ·
동물 등록 방식을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통일하여 유실된 동물의 주인 찾기를 더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내장형 인식장치로 일원화
현재는 외장형과 내장형을 모두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동물 등록 시 반드시 몸 안에 넣는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사용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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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할 때의 방식이 시행규칙에 따라 외장형과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모두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할 때, 등록방식을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만 하도록 규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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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동물에게 부착하거나 삽입하여 개체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전자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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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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