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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 군형법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보다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추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러한 죄를 저지른 군인은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입법미비라는 지적이 있음.
명령복종 관계가 존재하는 군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급자를 대상으로 위계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군내 발생하는 성범죄를 근절하고 군 기강 확립을 하고자 함(안 제92조의9).
현행
개정안
제92조의9(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ㆍ추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