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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 현역 병사 및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경우 이 사실을 해당 병사 및 사회복무요원의 소속 기관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이러한 근거 규정이 없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더라도 이를 해당 대체복무요원의 소속 기관장 및 병무청장이 통보받지 못해 적기에 범죄사실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강력범죄 등에 대해 대체복무요원이 범죄 사실이 있을 시 적기에 징계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이 이를 소속 기관장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함(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