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체복무요원이 강력범죄 등으로 수사를 받을 때 소속 기관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정보의 공유
대체복무요원이 성범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강력범죄, 상해 및 폭행 등의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기관이 그 사실을 소속 기관장과 병무청장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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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등)
변경 전
현재는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및 배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6항부터 제8항까지가 신설되어, 특정 범죄로 수사받은 경우의 정보 제공과 수사기관의 통보 의무, 그리고 이를 활용한 복무 관리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수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는 대체복무요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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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체복무요원
병역 의무를 이행할 때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다른 방식의 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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