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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 상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거나 일부는 휴업 중에 있어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의 신생아와 임산부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의료원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에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17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사업)
제17조(보조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