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의료원이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지방의료원이 지역 주민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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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사업) 제1항제8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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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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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산후조리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여 임신·출산 가정에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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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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