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하천구역 내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에 대해서 ‘분뇨 등을 배출함으로써 하천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어,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동물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과 관련하여 소유자등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시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하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와 관련하여 위 사항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하천법 내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음.
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주등이 ‘등록대상동물’과 함께 반려동물 놀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배설물을 배출하더라도 소유주등이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게 되어 있으므로, 해당 행위가 하천구역 내 유휴부지에서 행해지더라도 하천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축 중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시설을 하천구역 내에서 설치, 이용하는 행위에 한해서 하천의 점용허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규제를 정비하여 반려동물 유휴시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안 제33조제4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