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발의 ·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와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놀이터 허용
기존에는 하천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목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 및 휴식시설(놀이터 등)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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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변경 후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시설을 설치 또는 이용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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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천구역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으로 정해놓은 토지의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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