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2003년 10월 17일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하 ‘유네스코 협약’이라 함)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체계도 국제적 협약수준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어 마련된 것으로,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보호방법을 규정하여 우리 무형문화재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지속적으로 등재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유네스코 협약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주체를 개인, 집단, 공동체로 구별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보유자, 보유단체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아닌 전승공동체(무형문화재를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로서 자발적으로 무형문화재를 실현ㆍ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함)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아닌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제6항 신설).
나. 유네스코 협약에 따른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외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제47조(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제47조의2(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공포일 2022-01-18 · 공포번호 18766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