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형문화재를 함께 지켜나가는 공동체에 대한 지원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승공동체 지원 근거 마련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지역이나 역사 속에서 함께 무형문화재를 이어가는 '전승공동체'도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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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아닌 전승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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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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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승공동체
무형문화재를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문화재를 실현하고 향유하며 전승하는 공동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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