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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각 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개발인력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거나 또는 수도권지역에서 근무를 희망하고 있어 지역발전 불균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연구개발인력과 관련된 소득세 감면의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 외 근무지의 근무자가 받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중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경우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20만원의 한도를 법률에 100만원까지 인상하여 규정하고, 기업의 연구원이 수도권에 있는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곳으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근로소득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을 5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처목 및 제52조제7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제52조(특별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