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연구인력의 지방 근무를 장려하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높이고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한도 확대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며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비과세) 금액의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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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자가 받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중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이었어요.
변경 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자가 받는 실비변상적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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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비과세소득과 특별소득공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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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소득 중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을 말해요. 예를 들어 연구보조비가 비과세라면 그 금액만큼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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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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