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02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태풍, 홍수, 냉해 등의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농작물, 가축,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의 생산량 감소피해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경우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나 국고보조율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 농작물 등의 자연재해 방지ㆍ극복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설령 현행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통하여 임산물의 자연재해 방지 등을 하고자 하여도 이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겨우 20%에 불과하여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사업 중 농업재해 등의 방지ㆍ극복을 위한 농작물등 생산기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고보조율의 50%까지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