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 재해 방지를 위한 국고 지원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농어업 생산기반 정비 지원 확대
태풍, 홍수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과 수산양식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기반 시설 정비 사업에 대해 국가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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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를 방지ㆍ극복하기 위하여 농작물ㆍ가축ㆍ산림작물ㆍ수산양식물의 생산기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보조율을 100분의 50까지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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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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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보조율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국고 지원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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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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