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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하여 예비비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산세로 인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조속히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산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비비 개산신청 대상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제1호ㆍ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