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비비 사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영업 제한이나 운영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비비 신청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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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변경 후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산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된 제51조제2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0월 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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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미리 마련해 두는 예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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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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