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등의 준수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합니다.
이 중에 전자금융거래 보안 규정은 금융당국의 일방적 결정으로 금융회사등의 자율성과 기술 유연성 발휘에 지장을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신용정보를 다루지 않는 개발자들에게도 망분리를 요구해 핀테크 업체 업무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특정 보안 규정을 강제하기보다 각 기업들에게 자율적인 보안수준 구비를 장려해야 합니다. 보안사고 발생시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기업에 묻는 방식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관련 기준을 정할 때, 금융회사 등의 자율성을 고려하도록 하려합니다. 정보기술부문의 우수 계획에 대해 인센티브 등을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자금융업자들이 높은 보안 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하고, 그 수준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