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발의 ·
금융회사가 보안 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우수한 계획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안 규정의 자율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금융당국이 일률적인 보안 기준을 강제하기보다, 기업들이 상황에 맞게 기술을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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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
변경 전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할 때 금융회사등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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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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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회사등
이 법에서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그리고 이들을 돕는 전자금융보조업자를 모두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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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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