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신용정보회사를 비롯한 금융사들은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해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신용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ㆍ훼손되면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 과징금이 매출규모가 큰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실질적 제재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까지로 했는데, 단서 조항으로 개인신용정보 분실 등에 부과최대한도는 50억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경우, 2천만 유로(약 270억 규모)와 연간 총 매출액의 4%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안에 있어 세부적인 사전규제보다는 강력한 사후처벌만이 기업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에 과징금 한도를 규정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이 규정한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정보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2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