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발의 ·
신용정보 유출 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없애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상한선 폐지
현재는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이 최대 5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이 금액 제한을 없애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더 큰 금액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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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2제1항
변경 전
개인신용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된 경우(제1호)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인신용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된 경우(제1호)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규정한 단서 조항을 삭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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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말해요. 여기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 거래 내용, 신용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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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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