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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자전거이용시설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도로관리청이 정비하도록 하고, 국가는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에도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도로가 많아 이 경우 자전거는 차도 오른쪽에서 통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대형차량과의 충돌 위험 등 자전거 운전자를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자전거가 통행할 때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하여 조사하고, 해당 지역의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정비ㆍ개선에 관한 사항을 활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자전거 운행 환경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등)
공포일 2023-01-03 · 공포번호 19162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