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0 발의 ·
자전거 이용자가 위험한 구간을 미리 파악하고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험 지역 조사 및 계획 반영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세울 때, 자전거가 다니기에 특히 위험한 곳이 어디인지 미리 조사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자전거가 통행할 때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하여 조사하고, 해당 지역의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개선에 관한 사항을 활성화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성화계획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