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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표시된 화장품도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가 없어 오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들도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화장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영업자는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청각장애인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화장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제5호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