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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국가보훈 기본법」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결정과 필요 시책 마련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루고 있음.
그러나, 해당 법령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보상금 등으로 인해 기초연금 등 복지 급여를 수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 실제로 국가보훈대상자가 보상금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급여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급여 수급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복지 급여의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의 산정에서 보상금 등을 제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예우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