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0 발의 ·
국가보훈대상자가 보상금 때문에 기초연금 등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복지 급여 수급권 보호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보상금 때문에 기초생활급여나 기초연금 같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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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보상금 때문에 복지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나 구체적인 조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보상금 등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 등 복지 관계 법령에 따른 복지 급여를 수급할 기회가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복지 급여의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의 산정에서 보상금 등을 제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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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보훈대상자
희생이나 공헌을 한 사람(희생·공헌자) 또는 그 유족과 가족으로서 국가로부터 예우와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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