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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여객열차에서 여객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여객이 열차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여객과 달리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는 열차 내 흡연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기관사가 운행 중인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는 등 열차 내 흡연에 대한 지적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임.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은 화재발생 등 철도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도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열차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0조의3(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제8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