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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를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가 각각 지정하고 그에 따른 보유자를 인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만을 의료급여 수급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시·도무형문화재 보호 및 계승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에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여 지역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3조(수급권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