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0 발의 ·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가족에게도 의료급여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수급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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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6호
변경 전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변경 후
가족,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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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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