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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250g 이상의 모든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해서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운용할 수 있음.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250g 초과 2kg 이하) 조종자는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이상의 무게를 가진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행경력을 갖추고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함.
그런데 조종자 증명을 받기 위한 교육과 시험이 실제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과 관련성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용·비사업용 자격 등 운용 방식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어, 단순 취미용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에 제약을 주고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데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중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은 사업용·비사업용으로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조종자 증명 절차가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자격 증명 절차를 통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134조(청문)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