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발의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을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조종자 증명 구분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미용(비사업용)과 사업용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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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250g 이상의 모든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해 구분 없이 조종자 증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은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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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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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하며 동력을 이용해 하늘을 날아다니는 장치(예: 드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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