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하여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에 해당하지만, 최근 투자목적과 함께 마치 주택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되면서 분양이 이루어져 수분양자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음.
생활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숙박업을 위한 영업시설이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불법용도변경에 해당하지만, 장기숙박과 주거 사이의 구분 기준이 불명확하여 불법용도변경 단속이 및 제재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생활숙박시설은 건축허가 시 교통영향평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이 주거용보다 완화된 숙박용 기준으로 적용받게 되어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비대상 시설(학령인구 비유발 시설)로 분류되어 인근 학급 과밀화 및 교육환경 저해 등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제외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본래 취지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로 영업신고 및 사용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의 적용 범위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제외하여,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전용을 방지하고 숙박시설로 영업신고 및 사용되도록 하여 생활숙박시설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