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발의 ·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분양 대상에서 생활숙박시설 제외
현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통해 관리되지만, 앞으로는 이 법의 적용 범위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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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범위) 제2호
변경 전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변경 후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5.가.에 따른 생활숙량시설은 분양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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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숙박시설
장기 투숙객을 대상으로 하며 취사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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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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