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선거기간에 상시 활용하는 보편적인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로, 각 후보자는 현행법에 따라 해당 선거구 내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매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단기간에 처리하기 어려운 양의 막대한 폐현수막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던 2020년에 발생한 폐현수막의 중량은 총 1,739톤에 달하나, 이 중 재활용된 양은 약 408톤으로 23.5%에 그쳐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주로 폴리에스터 등 화학섬유 원단으로 제작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특수용액 등으로 기록되어 재활용이 쉽지 않음. 이를 고려할 때,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제작할 때에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수막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됨.
이에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제작하는 등 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선거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7조(현수막)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