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거용 현수막을 만들 때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재활용 가능한 현수막 제작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현수막을 만들 때,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제작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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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제작하는 경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제작하는 등 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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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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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활용
폐기물을 다시 활용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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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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