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그러나 특정강력범죄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추후 개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신상정보 공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 현재 가정법원이 개명신청의 심리과정에서 신청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이를 근거로 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개명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로서 특정강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개명신청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현행
개정안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