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특정강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름을 바꾸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신상정보 보호의 실효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특정강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개명을 하게 되면, 기존에 공개된 신상정보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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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로서 특정강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개명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해당 개명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명신청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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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상정보
성명, 나이,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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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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