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29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상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그 파급력과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행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토킹행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