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발의 ·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포함하여 처벌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스토킹범죄의 범위 확대
발의 의원들은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가 큰 파급력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지만, 현재 법령에는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스토킹행위에 포함하여 처벌 범위를 넓히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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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바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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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가족 등에게 접근하거나, 물건을 보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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