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의 내용이 수정되었을 경우 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는 등급 재분류를 위한 신고일 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내용 변경 사항의 고지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현재 대부분의 게임사는 게임 내 변경사항을 수시로 공지하고 있지만, 일명 “잠수함패치(이용자에게 별도의 공지없이 업데이트 하는 것을 의미함)”라 불리는 누락사항들이 이용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게임제작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한 이용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용자에게 알릴 것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호의2 및 제35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5조(허가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