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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지위를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으로 적시하고 있어, 타 법률과 용어 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한편, 교육자치 확대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각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자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제11조 및 제13조 등).
현행
개정안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13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공포일 2021-12-28 · 공포번호 18638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